[도쿄 = 오영환 특파원]일본 도쿄 (東京) 지검 특수부가 한국계 아라이 쇼케이 (新井將敬.자민당) 의원을 닛코 (日興) 증권으로부터 불법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아사히 (朝日)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도쿄지검은 이미 닛코증권 간부로 부터 "아라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익을 제공했다" 는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아라이 의원에게 증권계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인쇄회사 사장도 조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라이 의원이 기소될 경우 도쿄지검의 금융기관 부정사건 수사는 은행 간부.대장성 직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라이 의원은 기소되면 자민당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