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레미콘 3사 가격담합 시정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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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0일 레미콘 가격을 담합 인상한 고려레미콘 (대표 趙榮濟).새한레미콘 (대표 金周息).신풍산업 (대표 黃一光) 등 경남 거제시 소재 3개 레미콘 업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월 레미콘 원자재인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자 레미콘 가격을 7% 올리기로 합의한 뒤 지난해 4월부터 레미콘 가격을 기습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수요처인 25개 건설회사에 자체 통보토록 하고 담합행위를 시정토록 했다.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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