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고용 업소 적발시 1인당 과징금 8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앞으로 유흥업소에서 10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법에 규정된 벌금 이외에 적발된 미성년 접대부 1인당 8백만원씩의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10대 소녀 3명을 단란주점 접대부로 고용하다 적발된 崔모 (49.부산시금정구낙산동) 씨에게 적발된 10대 소녀 한사람당 8백만원, 모두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8백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