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고 메일에 답하는 방식으로 개별 업체에 수신거부 의사를 통보했는데 업체가 광고메일을 다시 보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치 않는 광고 메일 발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신거부 등록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에서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고 메일에 답하는 방식으로 개별 업체에 수신거부 의사를 통보했는데 업체가 광고메일을 다시 보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치 않는 광고 메일 발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신거부 등록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