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벌금 1000만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광고성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메일.메시지 수신 거부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수신 거부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광고 메일을 보냈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고 메일에 답하는 방식으로 개별 업체에 수신거부 의사를 통보했는데 업체가 광고메일을 다시 보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치 않는 광고 메일 발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신거부 등록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에서 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