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금사 '편법유치'예금 초과금리 보장 안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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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14개 영업정지 종금사들이 영업정지후 고금리상품으로 전환한 기존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에 적용된 금리 이상은 보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고금리상품으로 개인고객들을 유치한 영업정지 종금사들이 폐쇄될 경우 이자지급을 둘러싸고 종금사와 예금자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영업정지된 종금사들이 정부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 예금을 고금리 상품에 재유치하는 수법으로 편법 수신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이같은 지침을 종금사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지침을 통해 고금리 수신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재예치된 예금중 기존 상품에 적용된 금리 이상은 지급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개 영업정지 종금사중 일부는 지난 5일 재개된 예금인출 이후 예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자 기존 예금을 만기연장하거나 자체발행 어음.어음관리계좌 (CMA) 로 전환할 경우 연 25~30%의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우려돼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예금보장 차원에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예금을 찾지 않고 고금리 상품에 재예치한 고객들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종금사 관계자들은 "실세금리가 급등한 이상 기존 금리만 준다는 것은 예금을 빼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라며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예금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자면 실세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렬·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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