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의원직 잃느니 먼저 사퇴" 배수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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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李明博) 의원이 21일 '다음달초 의원직 사퇴' 를 선언했다.

그러나 단순한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위한 것이어서 당내외의 화제가 되고 있다.

李의원의 의원직 사퇴계획은 선거출마를 명분으로 하지만 재판을 돌파하기 위한 강수 (强手) 측면이 강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보좌진의 해외도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李의원은 1심의 병합선고에서 선거법위반.범인도피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상태. 이중 선거법위반부분은 최고 2백만원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심의 분리선고에서 1백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심 선고일도 묘하게 2월 중순. 96년 총선에서 李의원에게 패했던 사람은 이제 집권세력의 중추로 재기한 이종찬 (李鍾贊)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한나라당에선 "조순 (趙淳) 총재가 종로보궐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는 주장도 있어 정치1번지 종로는 이래저래 뜨거워질 판이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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