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회사원 沈모 (41.부산시영도구동삼동) 씨는 최근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이미 2년6개월전에 팔아 넘긴 자동차의 주차위반 과태료 7만8천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 감짝 놀랐다.

95년7월 소유권을 넘긴 프라이드 승용차가 94년11월과 95년5월등 2차례에 걸쳐 중구청 관내에서 주차위반을 했으니 과태료 7만원과 차량압류 해제비 8천원을 2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沈씨는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정리하지 않고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는 구청이 소유권을 넘기기 7개월전에 발생한 주차위반 과태료의 독촉장을 3년이 지난뒤 보내면서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비까지 물릴수 있느냐" 며 분개했다.

최근 부산 중구청에 沈씨처럼 느닷없이 날아든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중구청이 93년이후 관내에서 적발된뒤 내지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5천여건을 20일까지 내도록 독촉장을 보낸데 대해 상당수의 차량 소유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며 항의하고 있다.

체납 과태료중엔 이미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넘긴 차량에 대한 독촉장도 1만여건에 달한다.

이같은 독촉장을 받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당시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3~4년전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구청측의 행정처리가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것" 이라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새로 개발된 주.정차위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과거 경찰에서 적발한 주차위반 내용이 한참이나 뒤늦게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빚어진 결과" 라고 해명했다.

부산〓강진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