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빈병 관공서에서 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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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남도는 19일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행 '빈병 수집 보상체계' 를 개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향은 소비자가 도.소매 판매업자에게 병을 갖다주고 돈을 받던 것에서 시.군.읍.면.동이 소비자들로부터 병을 수거, 주류나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 전달한 뒤 보증금을 받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도는 시.군에서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 1회 이상 빈병 수집일을 지정, 수거토록 할 계획이다.

주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행돼온 '빈병 수집 보상제' 는 그동안 시중 가게의 이익금이 5~7원에 불과, 빈병수거를 외면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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