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장려를 위해 국세청이 수출업자들에게 원자재 구입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악용, 무자료 위장수출방법으로 국고 70억여원을 가로챈 세금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 (安大熙부장검사) 는 19일 외국인 보따리 장사꾼들이 구입해가는 의류를 자신들이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부가세 71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로 신영주 (辛英柱.62) 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신교진 (辛敎震.3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辛씨 등은 95년 1월 ㈜코스타유지 등 8개 유령업체를 만든 뒤 러시아.중국 보따리 장사꾼들이 자기나라로 가져가는 의류를 자신들의 수출실적인 것처럼 위장, 세무자료상으로부터 사들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무당국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내 지금까지 7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