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8일부터 자율화…휘발유 1ℓ당 1천2백14원∼1천2백17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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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8일 0시를 기해 유가 (油價)가 자율화되면서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1백35원에서 1천2백14~1천2백17원으로 79~82원 (7~7.2%) 씩 올랐다.

경유는 ℓ당 6백65원에서 7백52~7백55원으로, 등유는 6백66원에서 7백53~7백56원으로 각각 87~90원 (13.1~13.5%) 씩 인상됐다.

그러나 끊임없이 올랐던 유가도 최근의 환율 안정과 국제원유가 하락세에 따라 이번 인상을 고비로 한풀 꺾여 머지않아 내림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또 정유업체가 유가를 조정할 때 변동내용을 조정 하루 전에 통상산업부에 알리도록 하는 사전신고제가 폐지돼 원칙적으로 유가가 완전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가 조정시기와 조정폭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비상시에는 종전처럼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한준호 (韓埈皓) 통산부 자원정책실장은 17일 "앞으로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겠지만 환율폭등.원유도입난 등 비상사태 때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권을 발동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SK.LG.쌍용.한화.현대정유 등 5개 정유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환율상승에 따라 유가를 이같이 올리겠다고 통산부에 신고했다.

유가 인상은 지난 9일 세금인상분 반영에 이어 올들어서만 두 번째다.

통산부는 17일 신고분을 마지막으로 유가사전신고제를 폐지, 정유업체가 언제든 유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환율이나 국제원유가 변동이 있으면 국내 유가가 신속히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가격이 상당폭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겨날 전망이다.

과거에 정부가 직접 통제했던 유가는 지난 94년부터 도입가격 연동제로 바뀌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업계가 사전 신고를 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통산부는 그러나 사전신고 과정에서 지나친 인상을 막는 등 필요하면 막후조정을 해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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