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세태' 에 법이 회초리 들었다…병든 부친 부양의무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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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병든 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은 아들 2명에게 “죽을 때까지 부양의무를 다하라” 는 법원의 강제명령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柳수열부장판사) 는 16일 전직 경찰관 출신인 徐모 (56.부산시북구금곡동) 씨가 장남 (29.전자회사 직원) 과 차남 (27.경비회사 직원) 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남의 소득이 연봉 2천6백30만원, 차남은 1천5백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장남은 일시금 2백10만원과 함께 이달부터 사망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차남은 매월 20만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하라" 고 결정했다.

徐씨는 “92년 퇴직할 때 받은 돈과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쓰고 남은 게 없다” 며 “자식들이 나를 모시지도 않고 병원비조차 보태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남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15만원을 농협통장으로 보내고 있다” 며 “IMF시대에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전세집에 살고 있는 내 형편에 매달 30만원을 보태주기는 힘들다” 고 하소연했다.

徐씨의 소송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자식들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월급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徐씨는 현재 부산시북구금곡동 소재 모 교회의 배려로 2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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