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은 불법…중개업 등록 취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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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속칭 '떴다방'이 중개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한 뒤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11조)은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평 크기의 돔형 천막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어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2년 7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를 놓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돔형 천막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부적합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추가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김동천 사무관은 "그동안 속칭 떴다방을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모든 형태의 떴다방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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