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등기부등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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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면

새집을 사거나 전셋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계약했다가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살펴야 할 게 교통여건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장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체크해야 한다. 교육환경과 생활편의시설·공원 등도 좋은 집을 고르는데 꼭 눈여겨봐야할 것들이다.

사고 싶은 집을 골랐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등기·예고등기 등이 걸린 게 없는지다.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걸려 있다면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갚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 좋다.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도 떼어보고 계약서상의 면적·지번·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상대방이 실소유자인지 따져야 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전셋집을 구할 때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대출이 많은 경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근저당권은 주택 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보다 적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가등기나 가처분 등이 설정된 집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불분명해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집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소유권분쟁이 생길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전세계약자는 불법점유자가 돼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전세계약 후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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