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노린 사장, 자기 공장에 불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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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 (사기 및 현주건조물 방화 등) 로 김순길 (金淳吉.44.서울송파구문정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씨 부인 金모 (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성동구성수2가 T섬유공장에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를 뿌려 놓고 불을 질러 D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억여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경찰은 金씨 공장에 지난 91, 95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金씨가 S화재보험으로부터 각각 2억2천여만원과 4백8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을 확인하고 이 두건에 대해서도 방화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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