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금지돼온 공무원 단결권을 허용토록 하겠다" 고 밝혀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원칙적 허용방침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국민회의의 대선공약사항인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기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혀왔다" 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기 기자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금지돼온 공무원 단결권을 허용토록 하겠다" 고 밝혀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원칙적 허용방침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국민회의의 대선공약사항인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기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혀왔다" 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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