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주)진양 법정관리 종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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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장회사인 ㈜진양이 15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5일 83년이후 법정관리를 받아온 ㈜진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양은 각종 투자는 물론 증자.어음발행 등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유 부동산 처분과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 개시 당시 7백56억원에서 1천1백81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부채는 8백56억원에서 6백6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며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합성피혁.파이프 제조업체인 ㈜진양은 83년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울산사택부지 등을 매각, 부채비율을 2백10%로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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