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조합아파트 사업, 설립인가후 2년내 식수배정 못받으면 시서 승인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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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용인시가 구랍 30일 당초 입장을 번복, 서울 거주자에게도 용인지역에 짓는 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용인 지역주택조합 무자격자 시비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서울 거주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 일단 서울 거주자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는 내주되 상수도 부족등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후 2년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인가 자체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 물론 나중에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관련 용인시 신계철 (申桂澈) 주택과장은 "조합설립인가와 물배정은 별개" 라면서 "조합설립인가후 2년내 물배정을 받지 못하면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문제는 용인에 배정된 먹을 물이 모자라 조합주택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에서 사업이 보류된 아파트만도 13만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 주택과에서 서울 거주자에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준 구랍 30일 물 배정을 신청한 13개 주택조합 (조합원 4천8백여명)에 대해 도시과는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이 공급되는 2001년이후에나 검토하겠다며 사업을 반려하기도 했다.

도시과 이종익 (李鍾益) 과장은 "6단계 물량중 배정받은 10만4천t과 광주군에 짓는 지방 상수도 5만t (2001년말 배정 예정) 이 있지만 앞으로 개발될 동백지구 등 관내 택지개발지구와 물이 부족한 기존 동네에 우선 공급하고 나면 신규 아파트에 돌아갈 물량이 없다" 고 못박았다.

李과장은 다만 "관내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지고 기존 동네의 물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는 등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별 물 배정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며 여운을 남겼다.

만약 물배정을 받지 못해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이 제때 떨어지지 않으면 조합아파트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들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현재 모집된 이 지역 주택조합원이 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건교부가 다른 지자체에 배정한 상수도 가운데 남는 부분을 용인시에 우선 배정하는 등 별도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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