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음주땐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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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형.소형 등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로 한가지 면허를 취소당하면 다른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 (재판장 洪日杓부장판사) 는 3일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소차 운전기사 洪모씨가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특정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 여러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며 “원고는 2종 소형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대형면허 모두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세가지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소차 운전기사인 원고는 1종 보통.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점은 인정되나 면허를 함께 취소하지 않으면 이 면허로 오토바이를 다시 운전할 수 있어 음주측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고 덧붙였다.

洪씨는 96년 9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 경찰로부터 세가지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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