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사건수임비리 차단위해 변호사소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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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4일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벌어지는 브로커 고용 등 비리를 차단키 위해 변호사 선임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변호사 선임 안내제도' 를 실시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 소속 방희선 (方熙宣).임동진 (林東鎭)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변협은 또 사무실 개설때 한번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변호사법의 광고규제 때문에 사건 의뢰인들이 적절한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지적재산권 분쟁 등 전문분야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변호사 중계제도' 실시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와 관련, 피해자가 적절한 변호사를 선택하지 못해 변협에 요청하면 변협이 의료분야 변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2~3명을 추천해 준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와함께 현행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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