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보려다 부도, 한번 더 기회를…" 중소기업사장에 선고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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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재산을 담보로 잡히고도 끝내 자금난에 몰려 파산했던 한 중소업체 사장이 사기죄에 걸려 재판에 회부됐으나 재기 가능성을 판단한 법원의 선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2일 섬유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해 끝내 수출포장대금 1천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진흥화섬㈜ 전 대표 정승진 (51.무역업)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梁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섬유 수출 부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파산하긴 했지만 그동안 알아뒀던 외국 바이어와 거래선을 바탕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상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梁판사는 "피고인이 현재는 자기 자본이 바닥난 상태지만 수년간 체득한 무역노하우를 발휘해 맨몸으로 수출전선에 뛰어들겠다며 지난해말부터 수출중개업을 재개한 상황인 만큼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고 선처 사유를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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