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종금 예치 개인예금 98년 1월 5일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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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영업정지된 14개 종금사의 개인예금 (2조9천억원) 을 내년 1월5일부터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법인예금 (3조2천억원) 의 경우 ▶1차 영업정지 9개사는 내년 1월중 ▶2차정지 5개사는 내년 2월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예금 및 공공기관 예금 (10조9천억원) 은 추후 지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채발행 자금과 한국은행 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3백억원을 출자해 가교 (架橋) 종금사를 한시적으로 신설, 14개 종금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정리대상 종금사 예금 등 채무.자산의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출 절차는 14개 종금사의 예금자가 거래종금사 점포에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가교종금사가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처리하게 된다.

예금 청구때 필요한 서류는 ▶거래종금사 통장 ▶도장 ▶거래은행 통장사본 또는 통장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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