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주들, 선수해외진출 규정등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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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앞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해외진출은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마련한 허용기준에 맞아야 가능하게 된다.

해외진출 자격으로는 입단 5~8년이 지난 선수로, 적어도 국내 구단 입단 당시의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를 외국구단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KBO 홍재형 총재와 8개 구단 사장들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 1월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국내선수들의 해외진출 허용 기준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이종범.이상훈 등 스타급 선수들의 해외진출이 줄을 이으면서 국내 우수선수의 유출을 우려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계속될 경기 침체와 관련, 내년 시즌 관중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프로야구 활성화 방안도 이날 모임에서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간.월간 MVP제도 신설 ▶단체할인권 제도 도입 ▶구단과 선수 개인의 팬클럽 조직 ▶비시즌중 스타 플레이어의 야구교실 활성화 ▶외국 용병인수 홍보 ▶경기일정표 야구팬에게 발송 ▶통합 마케팅 법인 설립 등이 결정됐다.

이밖에도 이날 모임에서는 야구용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키로 하고 우선 2군 경기의 경우 국산 배트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1군 경기도 국내 배트 제조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시행키로 했다.

이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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