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유사·주유소 판매정보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5월부터 각 정유사와 주유소는 석유제품 판매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유사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매출액 및 판매량을, 주유소는 평균 판매가격을 주 또는 월 단위로 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