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금융감독기구에 실질권한 부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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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현재 재정경제원 소관인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신설될 금융감독위로 이관하는 등 금융감독기구에 실질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당선자측의 이런 구상은 金당선자가 28일 금융감독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미흡하다” 며 법안 보완을 직접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金당선자는 재경위소위의 법안 수정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뒤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에게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토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금융위기 대처에 실패한 무능하고도 독선적인 관료조직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당의 방침" 이라며 재경원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鄭대변인은 "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고 감독권한을 여전히 재경원에 남긴 것은 관치 (官治) 금융과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법정신에 배치되는 것" 이라며 "한나라당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 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재경원과 재경위가 소승적 이기주의에 빠지고 한나라당이 정파적 이해에 빠져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金당선자와 국민회의측의 지적에 대해 "소위안에는 국민회의 의원들도 이견이 없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는 법안 보완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30일까지로 돼있어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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