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로비 점거 파업 적법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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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파업은 목적상 합법이지만 행위상 불법이다."(김대환 노동부 장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절차를 거친 분명한 합법 파업이다."(양병민 금융노조위원장)

8일째를 맞은 한미은행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우선 목적과 절차를 놓고 보면 한미은행의 파업은 합법적으로 시작됐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요구사항을 내걸었으며 중노위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파업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파업을 합법적으로 시작했다 해도 파업과정에서 노조가 로비를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견해다.

노조원들은 한미은행 본점 영업부를 점거, 고객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노조 집행부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노조원이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본점 영업장에까지 돗자리를 깔고 농성하 는 등 은행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면 공권력 투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몰아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는 것은 파업사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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