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언론,사생활보호 대폭 강화…다이애나 사망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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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과도한 취재로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국언론들은 내년부터 취재와 보도에서 사생활 보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전망이다.

영국 언론소청위원회 (PCC) 는 지난주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사생활보호를 규정한 새 보도활동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인 PCC가 새 지침을 제정한 직접적 계기는 지난 8월말 발생한 다이애나 전 영국왕세자비의 비극적 죽음에 언론도 큰 책임이 있다는 자성이다.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지침의 주요내용은 보도의 정확성, 프라이버시 보호, 취재원을 괴롭히는 행위, 어린이에 대한 취재활동 제한, 경제관련 기사의 악용, 취재원에 대한 금품제공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프라이버시 보호조항은 보호대상을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지까지로 확대했으며 공공장소라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대상이 되도록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만약 언론이 개인에 관한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는 명확한 정정.사과문을 게재하고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런던 = 정우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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