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2단지 "예정대로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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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의 조사를 받아 왔던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예정대로 분양된다. 건교부는 잠실 주공 2단지의 분양은 허용하지만 도곡 주공 2차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잠실 주공 2단지 청약=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잠실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 등에서 입수한 서류를 정밀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분양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잘못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실 주공 2단지 아파트는 2일 무주택자 청약을 시작으로 6일까지 1~3순위 청약을 받는다.

건교부는 지난달 24일 잠실 주공 2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이 동호수 추첨과 조합원 분양가 등을 확정한 관리처분 인가 때보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분양신청을 하자 관할 구청에 분양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강남구청은 건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곡 주공 2차 아파트에 대해 1개월간 분양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잠실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이 33평형 아파트를 평당 55만원 낮춘 6억2000여만원으로, 24평형은 평당 75만원 내린 4억5000여만원으로 분양가를 내리자 지난달 25일 분양승인을 내줬다.

◆ 재건축 조사 착수=이번 주에는 송파구 잠실 주공 1단지, 송파구 잠실 시영, 강남구 도곡 주공 2차, 강남구 삼성동 AID 아파트 등에 대한 건교부의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관련 서류를 입수해 아파트 건축비와 땅값 산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잠실 주공 2단지의 경우 청약날짜가 이미 잡혀 조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다면 관리처분 인가 등을 무효화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단지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이달 18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일부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18일 이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을 부추기며 시세를 조종하는 중개업자와 설계업자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예정대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 곳도 건설사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여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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