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착륙때 디카 찍은 조종사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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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기장이 착륙 조종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가 탑승 정지 징계를 받았다.

17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국내선 항공사인 스카이넷아시아 항공의 네덜란드인 기장(55)은 2007년 9월 미야자키(宮崎)에서 하네다(羽田) 공항으로 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던 중 승무원에게 자신의 조종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승무원은 디카로 기장의 조종 장면을 4분 가량 촬영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찍었다"는 이 기장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국토교통성에 적발됐다. 영상에는 기장이 관제사와 여객기 편명을 교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다.

일본 항공법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조종실 계기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착륙시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해당 항공사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항공사는 기장에게 여객기 탑승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조종 장면을 촬영한 직원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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