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신고구역 전면 해제…내일부터 전국토 36.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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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토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13년만에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5개 광역시, 8개 도, 56개 구, 41개 시, 64개 군에 걸쳐 지정돼 있는 3만6천7백13.14㎢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최근 발표한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따라 20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뒤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는 지난 78년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인 '8.8조치' 의 하나로 도입돼 84년 12월에 중부고속도로 및 청주 신국제공항 주변이 처음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해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신고구역 해제 및 허가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부동산투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시.군.구별 토지동향을 매주 파악해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단속, 관련기관에 통보하는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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