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교생 성추행한 교사 집유+ 치료강의 수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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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교무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준호)는 17일 여수 모 초등학교 분교에 근무했던 교사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사가 어린 여제자를 교무실에서 성추행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4학년 박모(11)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김 전 교사는 지난 2006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초등학교 4.5 학년 여학생 3명을 각 4차례씩 총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해임된 김 전 교사는 같은 해 9월 법원의 선고 이후 박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번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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