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중은행 1곳 외국은행에 매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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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 (M&A) 을 허용하고 국내 금융기관간 합병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제일은행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의 M&A를 반대하지 않겠다" 며 "이를 정부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고 밝혔다. 林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측이 부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를 문제삼고 있는 것과 관련, 부실 은행 처리에 외국인의 M&A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林부총리는 또 "정부가 서울.제일은행장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며 "다만 은행 부실은 주주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금융기관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을 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정지 당한 14개 종금사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 구조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합병할 경우 2년내에 자본금의 30%이내 (발행가 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한차례 유상증자가 허용된다.

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고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간 합병의 경우 융통어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지방은행간 합병 때는 서울.광역시 지점설치 제한을 폐지하며 ▶증권사간 합병에는 어음관련 업무외 종금사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른 업종간 합병의 경우 ▶종금사를 합병하는 금융기관에는 어음관련 업무외 종금사의 모든 업무를 ▶증권사를 합병할 때는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를 뺀 증권사의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며 동종.이종간 합병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합병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수신규모 또는 거래액 기준) 이 30%가 넘을 경우와 ▶동종 금융기관끼리 합병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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