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물 낙찰때 대출받기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빌려 법원경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매잔금을 최고 낙찰대금의 90%선까지 대출해준 10여개 상호신용금고들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신규 대출업무를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대출중인 경우도 아파트 등 주택에 한해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대출금리도 최고 연21%로 올리면서 대출한도액 또한 대폭 줄이는 실정이기 때문. 이에 따라 종전처럼 경매잔금 대출을 믿고 법원경매물을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못내 입찰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아졌다.

지난달 말부터 경매잔금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금고는 한솔.진흥.삼성.동방신용금고 등이다.

그러나 사조.동아.동양등은 대출을 하고 있지만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 선뜻 대출받기 쉽지 않다.

사조의 경우 주변 친지등에게 예금권유를 할 때만 물건종류 구분없이 대출해주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종전 연 14.5~18.5%에서 21%로 대거 올렸다.

동아는 아파트등 주택위주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금리는 종전 연 17%선에서 18~19%선으로 상향조정했다.

동양 역시 아파트등 주택만 주로 대출해주고 있고 임야.토지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했다.

금리는 종전 15%대에서 18~19%선으로 올려 받고 있다.

대출한도도 종전에는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개인.법인 관계없이 최고 1억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