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55% 재산세 덜 내고 45%는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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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할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60%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 떨어진 데다 재산세율도 낮아져 전국 주택 소유자의 55.4%는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덜 낸다. 그러나 44.6%는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집값이 폭등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산세가 오르는 주택(590만호)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 재산세가 주는 주택(733만8000호)의 80%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목적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포함한 올해 주택분 재산세수는 2조589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9% 줄어든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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