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없이 서울서 15년 이상 사신 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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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의 장기전세용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서울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은 돼야 한다. 14일 SH공사의 서초구 반포자이 등 재건축 임대 당첨자 발표에 따르면 단지별 당첨 커트라인이 15~21점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임대 당첨자를 점수에 따라 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기간만으로 재건축 임대 당첨자를 선정하다 이번 당첨자 발표부터 가점제를 도입했다. 가점제는 서울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노부모 부양의 6개 항목으로 이뤄지고 만점이 25점이다.

지난달 15일 청약접수 때 15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울 봉천동 청광플러스원 전용 59㎡의 커트라인이 21점으로 가장 높았다. 21점을 받으려면 서울 거주 기간 20년 이상(5점), 무주택 기간 15~20년(4점), 세대주 나이 45~50세(4점), 부양 가족수 5명 이상(5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3점)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강남권으로 청약경쟁률이 30대 1이었던 반포자이의 커트라인은 59㎡가 15점, 84㎡는 18점이었다. 15점도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은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초구 서초래미안 59㎡(경쟁률 53대 1)와 강서구 동부센트레빌 59㎡(경쟁률 90대 1)의 커트라인은 각각 18점이었다. SH공사 권태현 차장은“가점제 도입으로 서울 거주 기간이 30년 이상인 토박이만 들어갈 수 있던 재건축 임대의 당첨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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