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한 대우자동차,의무공개매수 첫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대우자동차에게 의무공개매수가 면제되는등 앞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0일 증권감독원은 부실기업들이 퇴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50%+1주' 의 의무공개매수를 대우자동차에게는 면제키로 하고 앞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위해 이 제도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공개매수신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허가.인가.승인하거나 지도.권고등에 따른 주식매수에는 의무공개매수 조항에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발행주식의 25%이상을 초과 매입할 경우 초과지분부터 50%+1주이상을 한꺼번에 매수하지 않게됨으로써 부실기업의 퇴출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를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시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인수자와 피인수자 당사자간에 가격협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도 이 예외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이 처분하는 주식등을 매수할 경우에는 원활한 퇴출장치가 가동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채권은행단이 특정회사의 주식등을 매수하는 기업에게 공동으로 차입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상환유예조치를 취하는등 원리금 상환조건을 개선시킨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할때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올 들어 자금난으로 쓰러져 법정관리.화의중인 기업들도 자생적인 회생이 어려울 경우 공개매수 면제조항을 활용한 제3자인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결정 또는 권고가 전제된다.

또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또는 기업집단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정상화를 촉진하거나 부실채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의 퇴출도 본격화하게 됐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