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사 수주업체의 재하청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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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KT가 발주하는 각종 정보통신 공사에 직영 체제를 도입하고 수의계약 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된 임직원은 파면 조치키로 했다.

KT는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운영체계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데 따른 투명경영 강화책이다.

우선 실체 없는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사를 최초 수주업체가 100% 직영하도록 했다. 협력사도 우량업체 위주로 정예화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수를 2011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만약 페이퍼컴퍼니임이 밝혀지면 즉시 협력사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관계사인 KT네트웍스의 공사 참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고, 대신 자회사의 협력사들을 KT 협력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협력사 선정을 지역본부 차원에서 했으나 앞으로 본사 임원이 참여하는 확대구매전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규모 공사는 통합 발주하고 수의계약 기준도 5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한편 KT는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1월 서울고검 정성복 검사를 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사전담 조직을 확대했다. 또 전 임직원이 매년 제출하는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엔 부서장이 공동 서명해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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