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 번호로 SKT 서비스 받아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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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휴대전화와 일반 시내 유선전화 번호이동은 어떤 절차를 거치며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번호이동이란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사업자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1일부터 KTF 고객이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이미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LG텔레콤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변경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쥐고 있던 전화번호라는 자원을 소비자가 쥐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사업자 간 통신품질이나 요금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호이동이 매우 유리한 제도랄 수 있다.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입돼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으로 갈 필요없이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 대리점으로 가면 된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서 한 통이면 충분하다. 올 초에는 번호이동 신청서와 신규가입 계약서 두 종류가 필요했는데, 한 문서로 통일됐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그러나 수수료 1100원은 내야 한다. 신규가입에 따른 가입비 3만원도 추가로 든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꿔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은 셀룰러 방식, KTF와 LG텔레콤은 PCS 방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PCS 방식인 KTF와 LG텔레콤 간에는 굳이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KT에서 하나로통신으로, 혹은 하나로통신에서 KT로 옮기는 일반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7월 부산, 8월 서울에서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른 지역은 이미 시행 중이다. 변경을 원하는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수료는 4000원.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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