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99년부터 화의·파산등 기업서 단독신청 못하게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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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화의.법정관리등의 회사정리절차를 스스로 선택해 신청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채권자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서 심사한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를 미루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의신청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5일 현행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등 기업정리 관련 3개 법률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늦어도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채무자가 파산.화의등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동의여부만 결정토록 돼 있어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정리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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