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해외주택 구입 이주일씨 항소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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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는 4일 해외 고급주택 구입자금용으로 거액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4억5천7백만원이 선고된 코미디언 鄭周逸 (57.예명 이주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억7천5백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 고급주택을 구입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가정적 불행을 겪은 점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다" 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89년 5월 건설업자 文모씨의 지급보증으로 미국 뉴저지주 스펜서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국내에 들어와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미화 53만달러 상당을 유출, 현지 고급주택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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