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4천만원 유용…보건소직원 검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구시 북구청 보건소직원이 환자 진료비 4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북구청에 따르면 보건소직원인 崔모 (47.보건7급.여) 씨는 지난해 8월3일부터 지난 10월1일까지 14개월동안 보건소의 진료비 수납업무를 보면서 보건소장 명의로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한 후 구청금고에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4천2백46만2천원을 유용한 혐의다.

崔씨는 지난달 17일부터 감사원 감사반이 감사를 시작하자 28일 횡령한 진료비 전액을 납입했다.

대구 = 송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