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조건만 갖추면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자격은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1년간 벌점이 60점 미만인 자 ▶1년간 행정처분건수가 1회 이하인 자 ▶불법 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정영진 기자
인천시는 1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조건만 갖추면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자격은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1년간 벌점이 60점 미만인 자 ▶1년간 행정처분건수가 1회 이하인 자 ▶불법 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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