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vs 농협…지역조합 영업범위 넓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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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 2월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의 조합원들은 스스로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농협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기존 농협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을 관할하는 농협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자신이 사는 시.군 내에서 농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끼리 경쟁하고, 경쟁력이 없는 농협은 다른 농협에 흡수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읍.면 단위로 된 농협의 영업 범위를 시.군 단위로 넓혔다. 큰 규모의 농협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없앤 것이다. 현재는 군마다 평균 10개의 농협이 있다.

또 지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주요 결정을 할 때 조합별로 무조건 1표씩 의결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큰 조합은 의결권을 최대 3표까지 가질 수 있다.

성공한 농협과 그렇지 못한 조합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큰 규모의 지역 조합은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도 소 사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한다. 유통.축산.금융 등 부문별 대표이사가 부문별 인사권을 갖고 책임도 진다. 대신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바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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