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찰법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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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韓大鉉재판관) 는 27일 전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 (徐俊植)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등에 대해 출소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안관찰 처분토록 한 보안관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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