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보증제 시행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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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제3자가 보증해주는 '부동산 거래 보증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에스크로(escrow) 제도라 하는데,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금융회사의 가상 계좌에 보관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지정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홍광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이미 에스크로가 도입돼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7월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거래 당사자들에게 에스크로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거래 은행의 가상 계좌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예치한다. 예치기간은 계약 시점부터 등기 이전 시점까지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려면 손해보험회사의 부동산거래 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5000만원이면 보험료는 거래금액의 0.5%인 75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에스크로 이용수수료(거래금액의 0.1~0.2%)를 물어야 한다.

◇에스크로 제도=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신한 제3자가 거래대금 등을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금융회사의 가상계좌에 보관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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