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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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쓰시면 차량 정지 명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산하 경찰서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계도·홍보활동을 지시했다. 이달 말까지는 ‘질서 협조장’ 발부로 끝나지만 다음달부턴 스티커가 끊어진다. 협조장 발부 때도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은 입력된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의 경찰서들은 상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동남경찰서 김기송 교통관리계장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차량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자제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등지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 오후 9시 서울 녹번동에선 학원버스 운전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길을 걷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오후 9시30분쯤 충북 영동에서 황간 방면으로 운행 중인 승용차가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도 있었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다.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인터넷 정보 검색 행위도 단속된다. 단속 제외는 정지 중(신호대기 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등이다. 다음달 본격 단속 때는 벌점 15점과 함께 6만원(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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