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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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이 부담. 이 금액에는 입원.외래진료비와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7%에서 8%(인상률 14.3%)로 오른다. 요율은 내년 7월에도 1%포인트 올라 9%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근로자 5인 미만으로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3일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문제점과 피해 등을 알리는 성매매 교육 실시.

◇출국부과금 부과대상 및 부과방식 변경=내.외국인 모두에게 출국부과금 부과. 출국납부권 판매방식에서 항공권 구매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성폭력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사건수사 등을 처리하는 전담기관 개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12등급을 기준으로 12등급 이하 자에게는 해당등급 보험료의 50% 지원. 12등급 초과자에게는 매월 1인당 1만7600원 지원 .

◇행정기관 매월 2, 4주 토요일 휴무=행정기관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휴무한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로 휴무제 확대. 휴무 토요일에는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

◇국민임대주택건설 가속화=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제주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대상 투자사업을 문화사업.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투자범위도 2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하향 조정(7월 30일부터).

◇중소기업 근속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10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제 도입=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한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비용을 우선 지원.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건설 요건 완화=100만㎡ 미만 지역으로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요건 완화.

[노동]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

◇법정근로시간 단축=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의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 대신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실시된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이 되며, 2년에 1일씩이 가산되고 최고 25일까지만 쓸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15~25일(2년당 1일)로 조정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고용허가제 실시=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8월 17일부터)

◇휴가사용 촉진 방안=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가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 면제.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완화=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자격 완화.

◇국내 취업요건 갖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

[정보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점 규제

◇인터넷 주소 선점 제재=유명 상표나 업체명과 같거나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선점해 상표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면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돼 민사상 책임지게 됨.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KTF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시내전화 번호이동도 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8월부터는 서울에서도 번호이동제 실시.

◇소포요금 인상=보통소포는 500원, 빠른 소포는 200원 인상. 우체국 택배 요금도 1000원 인상.

◇정보보호 안전진단제 도입=7월 말부터 인터넷서비스업체는 매년 1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 시행=자유업으로 돼 있던 감청탐지업을 등록제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업무 이양=국가에서 담당했던 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를 시.도로 이전.

[경제일반] 음주운전 사고 땐 운전자 일부 배상

▶ 6월 23일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 도입=종전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 시.군.구가 담당업무에 따라 각각의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9월 22일부터).

◇기금운영평가제도 개선=종전에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평가대상이 3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된다. 매년 하던 평가도 2~3년에 한 번씩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업종 확대=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업 및 무역전시업 추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 금지=소매인이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

◇종합재산신탁제 도입=투자자들이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합쳐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겨 운영할 수 있음(하반기 중 시행).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 대상 확대=부동산투기 조사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시에도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가능.

◇신용카드회원 보호장치 강화=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중 신고일 60일 전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짐.

◇담배 판매가격 신고기관 변경=담배 판매가격 신고기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변경.

◇여객 명부 사전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테러 방지와 여행객 통관 원활화를 위해 전체 승객 90% 이상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항공편에 대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형태 모방 행위 규제=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처벌.

◇댐 건설 기본계획에 댐의 효용 증진을 위한 사업 반영=댐 건설시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신규 댐 건설 활성화 도모.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허용. 대인사고는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가능 (8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포상금 인상=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

[교통‥세금] 도로 주행 시험구간 5㎞로 늘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800원 인상.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매긴다. 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되고 번호체계도 바뀐다.

◇도로주행시험 구간 연장=1.2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구간이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연수시간도 기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강화된다.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 집중단속=원동기가 부착된 레포츠 장비에 대한 집중단속이 7월 한 달간 실시된다.

◇접도 구역 내의 토지 매수청구권 부여=고속국도 접도구역 안의 토지를 당초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운행제한차량제도 개선=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의 운행제한 높이도 현행 4m에서 4.2m로 조정되며 운행제한허가 수수료는 2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운송자격제도 실시=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시철도 건설 안전의무화=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 도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크린 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 출입문으로 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힌다. 9월 중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해 하반기 중 실시 방침.

◇에너지세 인상=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주행세율이 인상돼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58원가량, LPG부탄은 72원 인상. 등유도 29원, 중유는 2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오를 예정.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1세대 3주택 이상자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했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며,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 제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외국인 근로자가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에 물류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전문디자인업 추가.

◇연구개발 세제지원=이공계에 한정했던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종업원 위탁훈련비를 인문계 분야의 위탁훈련비까지 확대.

◇부가세 면세범위 조정=기존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던 계란 흰자위, 게장, 무형의 전자출판물을 면세로 전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온도조절장치 등 283개 품목에 대해 관세 80% 감면.

[환경·교육·외국인] 수도권 지역 초저황 경유 보급

◇생활소음 규제 확대=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

◇유조차 등 통행제한 확대=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유조차.유독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를 추가.

◇수도권 초저황 경유 보급=10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7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황 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를 보급.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의료기관.보건소 외에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 감면=업체가 조성한 컨테이너 하치장 23곳에 대해 사용료 감면 확대.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설로 추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완화=도서지역에 한해 전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지역 안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

◇고입 검정고시 과목 축소=현재 8개 과목에서 6개 과목(필수 5개, 선택 1개)으로 줄어든다.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는 국어.수학.영어만 응시 가능.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며, 피해자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정.

◇독학사도 교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독학사.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서 전공 학점을 인정.

◇고액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현재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부여(8월).

◇투자외국인 편의 증진=체류기간 상한을 사증 발급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8월).

◇체류외국인 편의 증진=일정 자격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학교 교사 근무 허용(7월).

◇외국 국적 동포 입국 문호 확대=중국 동포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7월).

[농림어업] 수입 활어도 원산지 표시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수입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인하=군과 시에 속한 읍.면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시 단위 동(洞) 지역 거주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준 농어촌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도 혜택받을 수 있다.

◇농업 면세유 전용 카드 도입=지난해 2만ℓ이상의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민은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를 살 수 있다.

◇불량 인삼 유통 제재 강화=불합격품이나 검사받지 않은 인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시중은행에서도 축산 자금 대출=축산발전기금 대출을 농업뿐 아니라 일반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함. 기존에 받았던 대출도 주거래 은행으로 관리 업무를 이전할 수 있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실시=우량비료를 지정할 수 있는 세부 인정기준을 설정.고시(하반기 중 시행 예정).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실시=방부처리 목재.목탄.목초액에 대해 임산물 품질인증을 실시.

◇쇠고기 생산이력제 실시=포장지의 바코드를 통해 사육업체, 도축장, 유통 경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8개 한우 생산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10월).

◇선박검사제도 개선=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원양어선의 조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실시하던 선박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해외 취업선원 고용보험 적용=선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취업선원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근해 안강망 어업 어구사용 통수 제한=기존에 15통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10통 이내로 제한.

[기업] 영업비밀 유출 땐 210배 벌금

◇기업 비밀 유출시 제재 강화=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주체가 '전.현직 임직원'에서 '일반 모두'로, 보호대상 정보도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경영정보를 포함한 기업에 유용한 비밀'로 확대된다. 영업 비밀을 유출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 친고죄 규정을 삭제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통합 자유무역지역 운영=제조업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지역과 물류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한다. 무역.물류.지원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어도 입주 가능하다. 또 입주업체에 대한 국.공유 재산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해외 유통시장 진출 지원 확대=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일본 시장 진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해준다.

◇전기 안전점검 대상 확대=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 등 신종 업종도 전기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목욕탕.숙박업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

◇소규모 발전 판매 가능=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전설비 용량은 3만500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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