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화물.택시.전세버스등 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회사들이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시는 10월말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위반으로 부과된 뒤 체납한 벌과금은 모두 13억3천2백여만원 (5천6백91건) 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년이상 1백만원이상' 체납액은 11억2천만원 (4천4백81건) 인데 광주시내 92개 운송회사에서 66.4%인 7억4천4백만원 (3천5백30건) 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회사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사용을 제한하고 과태료 처분 운전자는 봉급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광주 = 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