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해온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12개 채권추심 영업점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신용정보업체인 신한신용정보와 지난해 6월 업무제휴 계약을 한 뒤 국내에서 사실상 독자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론스타의 사업본부와 11개 영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신한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론스타는 지난해 6월 49%의 지분을 취득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의 명의로 전국 11개 지역에 채권추심 영업점을 설치해 부실 채권에 대한 독자적인 추심을 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채권추심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 이외에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