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김대중·김종필 정책공조…국민회의·자민련 한발씩 양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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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DJP정책공조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5차 정책공조협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과 금융실명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었다.

특히 최근 전경련의 전면유보 주장으로 관심을 모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양당은 '보완' 방침에 합의했다.

폐지를 주장해온 자민련이 국민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후보중심으로 치른다는 양당간 묵계를 반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대체입법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공약중 우선 눈에 띄는 사항은 무기명 장기채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는 점. 국민회의는 당초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반대했으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자민련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10년 이상' '5~7%정도의 저리 (低利)' 라는 조건을 달았다.

최소한 증여세 효과는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금자 비밀조항 강화▶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유지▶계좌개설시 실명확인▶차명계좌 인정등의 조항에도 합의했다.

자민련은 당초 조세법을 보완해 실명거래를 유도하는 정책도 주장했으나 "세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는 국민회의 주장에 밀렸다는 후문이다.

DJP정책공조의 또다른 쟁점인 국가보안법도 현행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양당은 이날 협의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선에서 보완 운용한다" 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형식상 보안법을 존속시켜 자민련 주장을 국민회의가 받아들이는 대신 내용적으로 개정방침을 밝힘으로써 국민회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양당은 금융실명제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1백50개 정책공약을 대선에 내걸 방침이다.

15대 대선의 상징성을 감안한 공약 수다.

공약은 후보등록 전날인 25일쯤 공식 발표된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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