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식을 파는 즉시 대금을 인출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동서증권은 18일 매도대상 주식을 담보로 매도당일 대출해주는 '빠른증권대출서비스' 를 개시했다.
삼성.신영.서울.한화증권등도 이달중 매도대금 당일 결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우.대신증권등 나머지 증권사들도 증권당국에 관련 약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주식을 판 날로부터 3일째 돈을 찾을 수 있는 현행 3일 수도결제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사이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며 매도 3일째되는 결제일에 소정의 이자 (현재는 12.9%) 를 정산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10월 증권사들이 매도주식담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쳤었다.
김동호 기자